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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총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유·무효투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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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총선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유·무효투표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서울시선관위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사진=서울시선관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5 ~ 6일) 및 선거일(10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의 안내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 가능하고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의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에 선거질서 훼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선관위는 투표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에 의한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며, 기표 시 세심히 살펴보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특히 투표 시에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비례대표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한편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