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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하게 부과됐다” LG 오너家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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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하게 부과됐다” LG 오너家 불복소송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LG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광모 LG 회장과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타계한 구본무 전 LG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은 8.76%를 상속받아 세무당국에서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LG 일가 전체 상속세로 따져 보면 그 규모는 9900억원 수준이다.

이에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중순 “상속세 일부가 과하게 부과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지난해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 방식을 소액주주 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세금을 매겼다고 했으나, 구 회장 측은 시장거래가 기준으로 주가를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