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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도 신청분 놓쳤다면 "현장접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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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2023년도 신청분 놓쳤다면 "현장접수로"

서울시교육청·11개 교육지원청에서 1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 해당하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 대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바우처)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기준을 토대로 초등학생 41만5000만원, 중학생 58만9000만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교육급여 현장접수는 서울시교육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12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10일은 불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교육급여 바우처 수급 대상자들은 이번기간 동안 현장접수를 꼭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