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주거지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료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남양주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216581103517f0f3e230441101122790.jpg)
이날 협약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상범 남양주지회장·임은자 풍양지회장, 참여 중개업소 대표 20여 명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권상범 남양주지회장과 임은자 풍양지회장은 “미래세대 청년들의 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