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

이날 협약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권상범 남양주지회장·임은자 풍양지회장, 참여 중개업소 대표 20여 명 및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올해 지역 청년의 자립 기반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중개보수료 감면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협회와 상호 협력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남양주 거주 청년(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세대주 가구)은 중개보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권상범 남양주지회장과 임은자 풍양지회장은 “미래세대 청년들의 자립 기틀 마련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