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지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의회로 반드시 도약하여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며, 시민이 주인 된 참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조직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