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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지손실보상 대상·액수 비공개 대상 아냐…LH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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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지손실보상 대상·액수 비공개 대상 아냐…LH 공개해야”

법원 "개인 정보 포함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개발사업 등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액은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처와 액수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LH가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원고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액수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LH 측이)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LH로부터 예상보다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A씨는 과거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도로공사로 손실보상을 받았던 곳과 금액 등을 공개하라며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LH가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한다고 하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