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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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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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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오는 5월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선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며 “다자녀 가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복잡·다양해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지원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시 기업지원위원회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의원과 기업지원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지원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