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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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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운전기사 해고…법원 “부당해고”

사측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 형식적 계약 연장” 주장 기각
法 “2차 근로계약서 기재내용 부인할 만한 반증 없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표지석.

버스회사가 코로나19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기존 계약서 상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버스운송회사인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5월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에게 그 다음 달 중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

A사가 B씨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으나 양측은 2022년 1월에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B씨는 이에 따라 2차 근로계약서에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했다.

A사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이 맞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에 관한 약정은 주요 근로조건 중 하나로, 해당 조건이 포함된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단지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