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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최고점 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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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받고 최고점 준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1등 점수 달라' 청탁 들어주고 8000만원 수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준 업체에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심사위원들은 감리업체들이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이는 ‘레이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 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