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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K리그] 인천,‘물병투척’관중 무기한 출입 금지…조건부 징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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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K리그] 인천,‘물병투척’관중 무기한 출입 금지…조건부 징계인 이유는?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FC서울과의 홈경기 종료 직후 경기장 내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인원 124명에게 홈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

다만 출입 금지 징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이를 규정했다.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이 일어난 경기 이틀 뒤부터 19일 자정까지 투척 인원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총 124명으로 물병 109개를 투척한 거의 모든 인원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 구단은 지난 22일 오후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그 결과 자진 신고한 인원들은 무기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하면 징계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로 이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들은 4시간 이상을 할 수 없는 만큼 봉사활동 시간을 20시간 정도로 낮춰 적용하고, 초등학생 이하 관중들은 반성문을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면해 준다는 계획이다.
봉사활동은 구단 홈 경기 전·후, 그리고 경기 중 경기장 바깥쪽에서 팬들을 위한 봉사(청소, 물품 검사 등)와 구단의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 캠페인’에 나선다.

만약, 해당 인원이 해당 기간 구단의 징계를 어기고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되며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자체 징계를 조건부로 한 이유에 대해 백인성 인천유나이티드 대외협력 팀장은 “징계 인원들을 사실상 구단의 통제권 내에 놓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백 팀장은 “징계위 내부에서도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라며 “실질적으로 징계 인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 구단의 통제권 내에 두자는 안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경기 관람을 막는 한편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인천,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 그는 “피해를 받은 다른 팬들이 만족스러워 하실 수는 없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통해 클린 서포팅에 대한 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천 구단은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 외에도 다가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된다.

인천은 지난 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구단은 물병 투척을 한 인원 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관중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적극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