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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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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63일 만에 석방…보증금 3000만원 내야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뿌린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후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월 26일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 이유로 기각했다.
그렇지만 증인 신문이 사실상 마무리돼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지고 1심 구속 만료 기한도 다가오면서 그의 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재판 출석, 증거 인멸, 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송 대표가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의원 등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2021년 ‘평화와먹고사는문제 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송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