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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원 “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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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의원 “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신동화 구리시의원, “구리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요구. 사진=구리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신동화 구리시의원, “구리시 감사기능 강화 대책 마련 시급 요구.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반영한 감사 기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0일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는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구조적인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5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과 관련한 법령 위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결과 사후관리 업무 소홀,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엄중 경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구리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과 청렴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감사 기능의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라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전문가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특별한 결격사유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임기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