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 결과,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장에게 제출돼야
교육 결과,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장에게 제출돼야
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이나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험 요인과 자살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의무 교육 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연 1회 이상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일 전까지 기존 자살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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