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부터 교통·농업·환경까지 다양한 분야 개선 기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했다.
이수련 의원은 교통량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남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택시제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교통량 감축 활동에 추가했으며,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과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개체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봉농가 소득 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자전거 주차장 확대 및 민간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심사된 7건의 조례안들은 오는 2월 1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들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