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청년층의 자기 계발 등 미래에 대한 준비 역량을 증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연간 최대 100만원)이고, 지역화폐 다온카드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1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심사·선정 절차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 오는 4월 20일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