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000년 1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에 3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