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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 조성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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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 조성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조성

선정된 아파트는 인증 현판과 현수막, 우수단지 표시 스티커 제공
시흥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시흥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
시흥시는 올해부터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조성 프로젝트’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 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파트 1곳을 ‘금연 실천 우수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인증 현판과 현수막, 우수단지 표시 스티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16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관내 60개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9월까지 대상 아파트를 평가한 후 우수단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단지 선정의 주요 평가 항목은 △금연홍보관 운영 여부 △금연 클리닉 참여율 △홍보지 게시 횟수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금연홍보관’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과 함께 음주 예방, 심뇌혈관 건강관리 등을 연계해 주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가 10명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월까지 월 1회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건강도시과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이 단순한 구역 지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연 아파트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