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대상, 미납 시 번호판 즉시 탈거

이번 조치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 해소와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주정차위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등으로 총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이다.
기장군은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탈거하고, 과태료 납부 후에만 반환조치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관내 지역사회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체납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