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7월 2일생~2001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다온카드’로 지급된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01년 1월 1일 출생자는 2025년 1분기와 2분기 연령 기준일에, 2001년 1월 2일~2001년 4월 1일 출생자는 2025년 2분기 연령 기준일에 각각 24세에 해당하므로, 신청일 현재 및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해당 분기에 대해 소급 지급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오는 9월 1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