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청년 미래 가로막지 않도록 세심한 입법 이어나갈 것”

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3억 원(수도권 6억 원)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 원,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면제된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2026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일몰되면 무주택자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 데다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감면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특히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