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일시보호 단계부터 광역시도 단위의 책임 체계 도입
심리상담·검진·치료 지원···조기개입 통한 중증화 등 예방
심리상담·검진·치료 지원···조기개입 통한 중증화 등 예방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서비스를 광역 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지원한다.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골자다.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이다.
지난 6월 인천시가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인천보라매아동센터(중구 백운로628번길 57)가 사업 수행을 맡는다.
일시 보호를 시행하는 현행의 아동보호체계는 ‘원가정 분리·해체 직후 아동의 욕구·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어려움과 시군구의 한정된 자원 활용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때문이다.
실제로 군구의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일시보호 장기화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치료지연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군·구별 보호아동 발생편차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강도의 차이 등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일시보호란 아동이 학대 등으로부터 긴급히 분리되었을 때, 안정적인 보호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신체·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호 방향(가정복귀, 위탁, 시설 등)을 결정한다.
특히 단기적 보호조치로 아동복지법은 최대 3개월(90일) 이내,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최장 6개월까지)토록 일시보호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불확실한 임시적 보호상태의 장기화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 혼란, 애착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가정 복귀 지원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특수욕구아동의 증가도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정기검진·조기개입·지속치료·사후관리 등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내 특수욕구아동 현황 조사’를 통해 전체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특수욕구아동이 41.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의 사정도 다르지 않아, 2022년 77명, 2023년 179명, 2022년 213명으로 아동양육시설 특수욕구 아동은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관내 아동보호자원 모니터링 및 가정형보호 우선배치 검토, 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지원 등 역할을 위한 전담 인력 지정을 완료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분리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아동이 일시보호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은 물론, 심리검사와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