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9일 이승우 부산시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대부업체 광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체 점검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시행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불법 광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다.
이승우 시의원은 “불법·과장 대부업 광고는 단순한 상업적 행위를 넘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히 금융지식이 부족한 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들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의회가 부산시와 함께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부산시는 온라인 불법 대부업 광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동시에 시민 피해 예방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