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도 없이 본예산 반영" 강력 성토
이미지 확대보기도 보건건강국은 유방촬영술의 낮은 민감도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도내 40세 이상 여성 약 120만 명을 대상으로 AI 판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총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사업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건강국은 이를 생략한 채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예외 대상인지”를 질의하자, 보건건강국장은 “예외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며 사실상 절차 누락을 인정했다.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본사업으로 편성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보건건강국은 그동안 신규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사업모형을 검증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검증 없이 본사업으로 직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도적 절차 회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검증 절차를 건너뛰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며 “사업의 안전성, 법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건강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