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제6회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표창
이미지 확대보기성평등가족부는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올해 교육 추진실적이 우수한 401개 기관을 1차로 선별하고, 울산항만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울산항만공사는 △계층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이수 개인성과 반영 △고충상담원 전문성 제고 △조직 내 양성평등 인사제도 운영 등 여성 직원의 권리신장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24년 11월 변재영 사장 취임 이후부터 ‘성비위 사건에 대한 무관용 엄중대응’을 강조하며 사내 고충상담원-사장 간 직통 연락망을 개설하는 등 전사가 폭력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