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원 과태료가 28만 원으로…기준·설명 없는 감경, 시민 신뢰 훼손”
이미지 확대보기파주시 파주1선거구 출신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은 8일 “불법 꽃집·커피숍 겸업 업소 단속 이후 과태료가 8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감경된 과정에 대해, 파주시가 명확한 기준과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언론 보도대로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에서 음료를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며 “규정을 지키며 영업해 온 다수의 소상공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단속 이후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과태료가 52만 원이나 감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해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없다”며 “이 점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특정 사안에는 행정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시민 다수가 문제를 제기한 과태료 감경 사유나 고양시 쓰레기 300t 반입 논란 등에는 침묵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는 시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파주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종합하면, 더 이상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라며 “시민들은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이 행정 시스템을 믿어도 되는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해명은 말이 아니라 자료와 절차, 기준 공개로 이뤄져야 한다”며 “왜 해당 업소에 대해 이런 수준의 감경이 이뤄졌는지, 파주시는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적 인연이나 외부 영향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는 행정, 권한이 공정하게 행사되는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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