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며 수원시 한 구청 당직실을 반복적으로 찾아와 공무원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열흘간 40여 차례의 전화 폭언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당직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다.
B씨는 2022년부터 수원시 22개 부서 공무원 46명에게 578건의 반복 민원을 제기하며 상습적으로 공직자를 괴롭혔다. B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공무원 2명이 사직했다.
공직자 피해는 통계로도 드러난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2023년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폭언(60.7%)이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 순이었다.
현재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이 피해 공무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문관은 폭언·폭행 피해 공직자를 보호하고, 법적 대응을 원하는 경우 고소·고발 절차를 대신 지원한다. 또한 피해 조사 후 악성 민원인을 직접 면담하며, 면담 뒤 대부분 민원이 중단되지만 지속 시 고발 조치, 고발장 작성, 경찰 조사 동행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 전문관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당직 공무원이 마감 8일 전부터 3일 전까지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야간 9시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며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에 전화를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웠다. 당사자를 만나 형사 처벌 대상임을 설명한 뒤 민원 제기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수원시는 특이민원 34건을 접수했고, △2건은 법적 대응, △7건은 조사·사후 관리 중, △25건은 종결 처리했다.
교육에서는 특이민원 사례와 대응 절차,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으며,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56개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2025년 6월~11월)했고, 김 전문관이 훈련 전반을 점검했다.
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은 공직자들에게 “특이민원인의 행패 발생 시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녹취와 영상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제도 기반 구축 성과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시는 "올해도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이어가고,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