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급여 확대·이사비 지원·주택개조까지 맞춤형 지원
기초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안전망 구축”
기초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는 실질적 안전망 구축”
이미지 확대보기21일 시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 주거복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민 개개인의 주거 여건과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단계별·유형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주거복지 정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총 6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기초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원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 가구 월 123만 원, 4인 가구 월 311만 원 이하로 조정돼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역시 최대 11% 인상돼, 1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46만 3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비주택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부담을 줄여, 이주 이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안전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욕실 환경 개선 △출입로 및 경사로 보수 등 주택 내·외부의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일상생활 안전을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개별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 거점으로 운영한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문제 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주 및 정착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제도는 있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유병로 남양주시 주택과장은 “주거는 삶의 기본 조건인 만큼, 주거취약계층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주거복지사업을 통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 안정이 곧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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