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까지 신청… 세대별 1명 신청 가능
표준형·소형 텃밭, 사용료 1만~2만 원 선
표준형·소형 텃밭, 사용료 1만~2만 원 선
이미지 확대보기분양 텃밭은 표준형 5평 300개, 소형 2.5평 200개 등 총 500개 규모이며, 신청 기간은 2월 9일까지다.
그에 따르면 사용료는 표준형 2만 원, 소형 1만 원으로, 분양받은 구민은 3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신청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세대별 1명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농축수산과·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말농장에서 구민들이 도심 속 자연을 접하고 농작물 재배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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