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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악용 살핀다…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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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악용 살핀다…대형 ‘베이커리카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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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로 진행되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별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실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인원과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국세청은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과 대표이사 실제 경영 여부 등을 살핀다. 피상속인·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다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노린 편법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노하우와 기술 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면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재정 당국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