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내용 통지
지적재조사 사업...60일간 이의신청 후 경계 확정
지적재조사 사업...60일간 이의신청 후 경계 확정
이미지 확대보기군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읍 죽성리 30-1일원 죽성3지구 109필지(2만9345㎡)와 △장안읍 월내리 119-2 일원 월내1지구 117필지(1만5293.6㎡)에 대한 토지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이후 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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