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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죽성3지구·월내1지구’ 경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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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죽성3지구·월내1지구’ 경계 확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내용 통지
지적재조사 사업...60일간 이의신청 후 경계 확정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기장군청이미지 확대보기
기장군청 청사 전경. 사진=기장군청
부산 기장군은 지난 1월 26일 ‘2026년 제1회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기장읍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이재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장읍 죽성리 30-1일원 죽성3지구 109필지(2만9345㎡)와 △장안읍 월내리 119-2 일원 월내1지구 117필지(1만5293.6㎡)에 대한 토지 경계 설정을 심의·의결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남은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 결정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이후 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