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주택 매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의 실제 상환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의 2% 이하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3월 5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로 양평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부부 중 1명 이상 18~39세 청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2024년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매매가 4억2천만 원 이하 또는 전월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