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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 ‘지방도 318호선 모델’ 확대…전력·용수 통합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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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 ‘지방도 318호선 모델’ 확대…전력·용수 통합 협의 의무화

한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력해야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사업은 계획 고시 이전까지 협의 완료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 진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공급 문제 해결 사례로 주목받은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도 전반 공공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의 핵심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시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의 시점도 구체화됐다.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사업은 계획 고시 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하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사업은 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한 국내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방식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중복 공사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전탑 설치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확인되면서 정책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도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