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력해야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사업은 계획 고시 이전까지 협의 완료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 진행
도로건설계획 등 법정계획 수립 사업은 계획 고시 이전까지 협의 완료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 평가 의뢰 전까지 협의 진행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관련 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지침 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 지침의 핵심은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전력·용수 등 지하 매설시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기반이 된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사업은 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한 국내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방식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중복 공사 최소화를 통해 공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총사업비를 약 30%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전탑 설치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등 다양한 장점이 확인되면서 정책 모델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도는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