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긴급지원 신청기간 연장…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이미지 확대보기2일 시에 따르면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이번달 26일까지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변경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미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인 지역농협도 같은 기간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원 물량 산정 방식도 함께 조정됐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구입한 면세유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200리터 이하는 전량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0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초과분의 15%를 지원 물량으로 인정하며, 지원 단가는 리터당 138원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사업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 사이 경유 또는 휘발유 면세유를 구매한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민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과 29일 이천시노인종합복지관과 청미노인복지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접수 기간 동안 약 1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신청 접수가 진행됐으며, 지원금 사용 방법과 사용처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