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스파워, 김영준 성신양회 명예회장 1인 출자회사
본업은 전기사업인데 병원 장례식장에 20억 집행
2023년 지급 후 2024년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결손금 286억으로 확대
1인 사원이라도 법인격 엄연히 별개…상법상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논란
본업은 전기사업인데 병원 장례식장에 20억 집행
2023년 지급 후 2024년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결손금 286억으로 확대
1인 사원이라도 법인격 엄연히 별개…상법상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논란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이에스파워(1인 출자자 김영준 성신양회그룹 명예회장)는 2023년 명주병원(병원장 신00)과 부속 장례식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2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스파워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도 회사 설립 목적이자 본업인 전기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2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 후 불과 1년여 만에 해당 보증금을 전액 대손 처리하면서 회사가 손실을 끌어안았다. 이에 따라 대표자 및 실질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 의혹과 상법상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스파워는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2012년 김영준 명예회장이 1인 출자자로 설립한 유한회사다. 본업과 병원 장례식장 위탁 운영 사업 간의 사업적 시너지는 미미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 사업적 시너지 미미한 병원에 20억 집행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명주병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은 현재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명주병원은 이미 2023년 말부터 의료인력 전용 커뮤니티인 ‘너스케입’ 등을 통해 의료진 및 직원 급여 지연 불만이 불거지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이어 2024년 하반기에는 대출금 및 채무 상환 불능, 대규모 임금 체불,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주요 의료진 이탈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심각한 경영난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반환받는 자금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1년의 임대 기간이 보장되며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이에스파워는 보증금 지급 후 불과 1년여 만에 이를 전액 손실로 반영했다.
본지는 임차보증금을 대손 처리하게 된 상세 배경과 함께 "장례식장을 별도로 운영 중인지, 폐쇄했는지, 운영수익 및 비용이 이에스파워에 정상 귀속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회사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임차보증금 20억원의 대손처리는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이에스파워의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스파워는 영업손실 누적으로 2023년 이미 252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이어 2024년 20억원의 대손처리가 더해지면서 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누적 결손금은 286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장기간의 영업적자 여파로 현금흐름표상 현금성 자산의 고갈도 가속화되었다. 현금흐름표 기준 기말 현금성 자산은 2022년 약 18억원에서 2024년 10억원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2021년 기말 현금 51억원은 매입채무 53억원, 재고자산 34억원 증가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 1인 유한회사도 “법인격 독립”… 업무상 배임 의혹
김 명예회장은 이에스파워의 단독 출자자(1인 사원)이지만, 법적으로 출자자 개인과 유한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다.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속에서 본업과 시너지가 미미한 사업에 20억원의 보증금을 집행하고 1년여 만에 손실 처리한 의사결정은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 및 법조계의 시각이다. 의사결정 주체와 절차를 묻는 본지의 서면 질의에도 회사는 침묵을 지켰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유한회사와 그 사원(출자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1인 사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1인 주주나 1인 사원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 자금을 개인 뜻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회사의 자금을 집행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담보 가치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상법상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부여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영난에 빠진(또는 빠질 위험이 있는) 상대에게 20억원의 보증금을 집행하고 1년여 만에 전액 대손 처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업무상 배임 의혹 및 관련 사안에 대해 반론과 입장을 요청했으나, 이에스파워 측은 기사 마감 시점까지 공식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1234@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