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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현장 병목' 13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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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현장 병목' 13개 제도개선 추진

정부 '68개월→37개월' 단축 방침에 후속 대응
보상 전산화·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광역교통 예타 면제·지방 권한 확대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도시개발국장, 신도시기획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른 현장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천 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는 공급기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상과 기업이전, 광역교통,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요인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논의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 및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 및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보상 서류 전산화…기업이전단지도 조기 조성


우선 보상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본조사 과정에서는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경기도에 따르면 이 업무가 전체 기본조사의 30~40%를 차지한다.

도는 보상업무에 자주 사용하는 토지·건축물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전단지 조성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과 사업장이 이전할 기업이전단지는 본 지구 지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지정되면서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약 3년 뒤,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됐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본 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정부 권한 넓히고 광역교통 속도 높인다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관계기관 간 의사결정과 현안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승인 권한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공공주택사업은 30만㎡ 미만 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의 지정·승인 권한이 인정되지만 택지개발사업은 330만㎡ 미만까지 시도가 승인할 수 있다.

도는 공공주택사업도 330만㎡ 미만까지 사업자 지정과 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의 자족시설과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역교통사업의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도는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경우 철도사업 기준 최소 1년 이상 기간을 단축해 '선교통·후입주'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 전 국회의원 협의…정부 건의 구체화


추미애 지사는 이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들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만의 주거정책 방향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살면 숲세권을 즐길 수도 있고 경기도다운 복합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며 "캠퍼스와 공원, 학교 복합시설을 우리가 사는 주거단지 안에서 해볼 수 있다. 경기도다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자"고 말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향후 주요 주택정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도는 이번 내부 검토안을 토대로 LH와 GH, 한국국토정보공사(LX),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 공동사업시행기관의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건의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어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