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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격차' 해소 앞장...이희동 서울시의원, 취약계층 지원 조례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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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격차' 해소 앞장...이희동 서울시의원, 취약계층 지원 조례 2건 발의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부터 역량 강화 교육까지 전방위 지원
이희동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희동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AI가 일상과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 제약 등으로 기술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올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AI 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사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서울시 AI 기본계획에 AI 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AI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이 담겼다.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차별 방지 원칙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접근 기회를 넓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 스스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기술 격차가 곧바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AI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용 기회 보장’과 ‘활용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동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동 의원은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며, 나이나 장애,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소외되는 시민이 발생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격차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정책은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누구나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용 환경 조성과 교육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인 만큼, 기술 발전의 성과가 시민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포용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