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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운영사 '재정 건전성' 의무화 추진...이정미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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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운영사 '재정 건전성' 의무화 추진...이정미 서울시의원, 조례 개정 발의

녹색친구들 보증금 미반환 사태 재발 방지… 사업 제안서에 재정건전성 방안 의무화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정미 의원(중구1)이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의 재정 부실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사회주택 운영 주체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검증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잠식 업체에 뚫린 사회주택… 사전 검증 시스템 부실 지적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주택 운영사인 '녹색친구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 선정 시점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전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서울시에 제출하는 사업 제안서 항목에 '재정건전성 확보 및 유지 방안'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영사의 재무 건전성을 엄격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사업 제안서에 재정건전성 의무화… "청년 주거 불안 해소할 것"

이 의원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주택을 선택한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재정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도적 보완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