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3년 4월 일본에서는 “유기계약 갱신이 5년을 넘었을 경우 노동자가 신청하면 고용기간 규정이 없는 노동계약(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노동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2013년 4월 1일 이후부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5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당장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결국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계약이 발생하는 것은 일러도 2018년 4월 1일 이후라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무기계약=정규직’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어디까지나 유기계약이 무기계약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년까지는 매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부류가 생긴다는 의미다.
특히 향후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며 올 초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정규직 전환·처우 개선 실현 플랜’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직무·근무지·노동시간 등을 한정시키는 ‘한정 정규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 역시 “일손 부족은 해결하고 싶지만 인건비 상승은 부담이 되므로 무기계약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화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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