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군사작전의 경우 환경평가 면제 가능해
이미지 확대보기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를 비롯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즉각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대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찬성의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즉각 배치에 대한 찬성의 뜻을 전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야간 기습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 시점을 내년말에서 즉각 배치로 하루 만에 급변경했네요. 참 잘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10조에는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