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록은 지난해 10월 13일 LG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씽큐(SmartThinQ™)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텍사스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글로벌 특허정보 서비스업체 윕스와 미국 특허 방어펀드 RPX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니록은 LG전자 이외에도 삼성과 넥슨에 각각 4건과 2건을 제기해 지난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14건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니록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지방법원 등에 제소한 테세라, 지난달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스마텐 등과 함께 주요 특허괴물로 꼽힌다.
한편 유니록은 2016년 6월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을 제소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