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계약 종료가 부당 해고로 보도… 행정 명령 받은 사실도 없다”
CJ대한통운 인도네시아 법인은 베트남 현지 언론 측에 정정보도 요청 중
CJ대한통운 인도네시아 법인은 베트남 현지 언론 측에 정정보도 요청 중

2일(현지 시간) 반텐뉴스(BantenNews)·스와라닷컴(Suara.com) 등 현지 외신은 찔레곤 시의회 위원회가 CJ대한통운의 인도네시아 경영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외신에 따르면 2019년 CJ대한통운이 현지 노동자 2명을 계약 종료 전에 부당 해고한 일로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고용 분쟁이 벌어졌다. 청문회는 올해 1월 8일 찔레곤 시의회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찔레곤 시의회의 한 장관은 CJ대한통운이 고용 종료에 대한 지방 노동청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청문회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직원들을 일터로 복귀시키는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J대한통운 인도네시아 법인은 사실을 보도한 베트남 현지 언론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