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 시장 안에서 거대 IT 기업들의 힘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제를 담은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지난 15일 제안했다. 초안에 따르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기업들은 인터넷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돼 구체적 규제의 대상이 되며, 경쟁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엔 EU 시장에서의 사업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인수 또는 합병이 있을 때엔 그전에 EU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생기며 특정 종류의 데이터는 규제기관 및 경쟁업체와 공유해야 한다. 미 FTC도 이날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 주요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고 야후 파이낸스 등이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구글을 거론하면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설립 협약 서명 60주년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가 디지털 경제에 속도를 붙였고 이 기간 소수의 디지털 기업이 공평한 세금 부담 없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