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비엣남플러스(Vietnam+) 등에 따르면 자동차 운송 협회와 3개 지역 택시 협회에 대해 교통부는 자동차 검사주기를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 교통부는 도로 교통 수단의 기술 안전 및 환경 검사에 대한 '70/2015 시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교통부 장관은 "운송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9석 미만 승용차의 검사주기는 1차 주기가 18개월에서 24개월, 정기주기가 6개월에서 12개월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BOT투자자가 도로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교통부는 재무부 '112/2020 시행령'등에 따라 운수업 기업, 운수업 협동 조합, 운수업 가구의 운수 자동차의 도로 이용료(대당 통행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부 장관은 "도로 서비스 요금 징수는 112/2020 시행규칙에 명시된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이 안내문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확인했다.
교통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러 종류의 수수료 및 비용 줄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교통부가 관리하는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투자 프로젝트는 도로 이용료를 인하하고 있는 반면, BOT 프로젝트는 최근 3년이 지났지만 된 도로 이용료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재무부와 협력하여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12/2020 시행규칙 및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보완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에도 재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2020/12/29일자 제112/2020/TT-BTC 시행규칙을 구축하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9개의 비용 및 수수료(도로 이용료, 항공료 등 주로 교통분야에 집중) 감면 기간을 20201년 12월 29일로 연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