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리냐 테크놀로지의 소송 상대는 애플을 비롯해 삼성, 레노버, 구글, TCL, TTE, TCT 모바일, 모토롤라, 마이크로소프트, 원플러스 테크놀로지 등이다.
30일(현지시간) 전문 매체에 따르면, USITC는 성명에서 "이번 아리냐 테크놀로지는 상대 회사들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고소인은 USITC에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리고 기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USITC는 아직 이 사건의 시비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리냐 테크놀로지는 올해 2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제소한 것과 같이 동일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USITC에 와이파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아리냐 테크놀로지는 모든 거대 기술회사들이 자사의 무선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에서 제기된 소송의 핵심인 무선 특허는 대부분 모뎀과 하드웨어에 관한 것으로, 소송 상대 회사들 중 어떤 회사도 자체적으로 무선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리냐 테크놀로지는 현재 많은 특허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NPE(비제조 특허전문회사)이다. 한 보도에 의하면, 아리냐 테크놀로지는 2020년 2월에 미쓰비시전기로부터 30개 이상의 특허 자산을 취득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아리냐 테크놀로지는 자동차 산업의 회사들을 고소하기 위해 그 특허권을 사용해 왔다
NPE(Non-Practicing Entity)는 특허를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제조 특허 전문 회사' 이다. '비제조'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듯이 NPE는 기술개발이나 생산, 판매 활동 없이도 특허권 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