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렌던 머피 연방법원 판사는 4년 전 휴대전화 조사를 시작한 소비자 감시단체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의 비용에 대해서도 20만 호주달러(약 1억8200만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벌금을 30일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머피는 삼성이 스마트폰이 물에 침수될 수 있다면 안전하게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잘못된 광고로 삼성의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광고에서 스마트폰의 수영장과 바닷물에 대한 방수성 홍보를 문제로 지적했다. 방수성을 강조했으나 충전포트가 젖어 있는 동안 전화기를 충전할 경우 충전 포트가 손상되어 스마트폰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해당 모델은 갤럭시 S7, S7 엣지, A5(2017), A7(2017), S8, S8 플러스, 노트8등 7개모델이다.
삼성은 2016~2018년 9개 광고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7개 모델의 방수성에 대해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과된 벌금에 동의했다. 또한 삼성은 충전 포트 문제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시된 7개 모델에서만 발생하며, 현재 휴대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