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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성, 기업 식품 등 투기·사재기 금지…최고 벌금 9억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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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성, 기업 식품 등 투기·사재기 금지…최고 벌금 9억6천만원

하이난성 산야시는 봉쇄 사태에 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하이난성 산야시는 봉쇄 사태에 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있는 중국 하이난성의 시장 규제기관은 기업에 투기와 사재기를 금지한다고 경고했다.

9일(현지 시간)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하이난성 시장 규제기관은 기업들에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세를 이용해 식품·야채 혹은 마스크 등 방역 장비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사재기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위안(약 9억6705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것”이라고 통지문을 발표했다.
가격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판촉과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가격법, 가격 사기 금지령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과 개인은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사재기 행위는 최대 300만 위안(약 5억8023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것이며 시장 조작의 최대 벌금은 500만 위안이다. 심각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운영 라이선스는 취소되고 불법 수익은 압수될 예정이다.

또 상품은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표시된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0위안(약 96만7050원)의 벌금에 직면할 것이다.

시장 규제기관은 시민들에게 기업과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중국의 가장 큰 관광지 중 하나인 하이난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겪고 있으며 현지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대규모 봉쇄조처하고 있다.
인구 수가 290만 명으로 집계된 하이커우시(海口市)와 러둥(乐东)등은 지난 8일부터 봉쇄에 들어갔고, 최소 8개 도읍(약 700만명)은 코로나19 검사, 생활필수품과 식량 구매 등 중요한 동기가 없을 때 외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도 갑작스런 봉쇄 정책으로 인해 하이난성에 갇혔다. 그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음성 결과가 나오면 하이난성에서 떠날 수 있지만 다음주까지 5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모든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항공편 대부분이 ‘공공안전’을 이유로 취소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와도 하이난성에서 떠날 수 없다.

데이터 공급업체 베리플라이트(Variflight)에 따르면 산야를 왕복하는 항공편은 80% 이상 취소됐다.

하이난성에 갇히게 된 관광객들은 호텔 비용, 식사비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다.

관광객들은 “상하이 봉쇄 사태처럼 2달까지 길어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난성의 대규모 봉쇄는 현지의 관광 산업과 항공업을 강타했고,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