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첫번째 혐의는 아마존이 규모와 지배력,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제품을 판매해 자사사이트에 출점하고 있는 소매업체에 대해 부당한 우위성을 얻고 있다 것이었다, 아마존은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자사와 경쟁하는 소매사업과 자체브랜드(PB)상품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번째로는 웹사이트상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구입박스’로 불리는 부분에 표시하는 소매업체의 선정방법이 평등한지 여부다. 아마존은 타사 제품이 최초 박스의 상품과 가격과 배달방법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두번째 박소를 눈에 띄도록 한다는데도 EU집행위와 합의했다.
아마존은 또한 자사 회원제 유료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에서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이 인가하고 선정한 이외의 독자 물류및 배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동의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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