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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경쟁법 위반 혐의 3건 EU와 화해…거액 제재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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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경쟁법 위반 혐의 3건 EU와 화해…거액 제재금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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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닷컴 로고. 사진=로이터
아마존은 20일(현지시간)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 3건의 혐의에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조사에 대해 EU 집행위와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최대 전세계 매출액의 10%를 넘는 거액의 제재금을 면제받게 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첫번째 혐의는 아마존이 규모와 지배력,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제품을 판매해 자사사이트에 출점하고 있는 소매업체에 대해 부당한 우위성을 얻고 있다 것이었다, 아마존은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자사와 경쟁하는 소매사업과 자체브랜드(PB)상품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두번째로는 웹사이트상에서 매출의 대부분을 올리는 ‘구입박스’로 불리는 부분에 표시하는 소매업체의 선정방법이 평등한지 여부다. 아마존은 타사 제품이 최초 박스의 상품과 가격과 배달방법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두번째 박소를 눈에 띄도록 한다는데도 EU집행위와 합의했다.

아마존은 또한 자사 회원제 유료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에서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이 인가하고 선정한 이외의 독자 물류및 배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동의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성명에서 “아마존이 제사한 약속을 수용키로 했다. 이들 약속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관행에 관련한 경쟁에서 예비적인 우려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경쟁하는 소매업체와 소비자는 새로운 기회와 선택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