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의 첫번째 혐의는 아마존이 규모와 지배력,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제품을 판매해 자사사이트에 출점하고 있는 소매업체에 대해 부당한 우위성을 얻고 있다 것이었다, 아마존은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자사와 경쟁하는 소매사업과 자체브랜드(PB)상품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마존은 또한 자사 회원제 유료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에서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이 인가하고 선정한 이외의 독자 물류및 배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도 동의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성명에서 “아마존이 제사한 약속을 수용키로 했다. 이들 약속은 아마존의 전자상거래시장에서의 관행에 관련한 경쟁에서 예비적인 우려에 대처하는 것”이라며 “경쟁하는 소매업체와 소비자는 새로운 기회와 선택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