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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홍콩제품에 중국산 표기 의무화한건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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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홍콩제품에 중국산 표기 의무화한건 규정 위반"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 사진=로이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미국이 수입하는 홍콩제품에 ‘중국산’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국제무역규정 위반으로 인정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지난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WTO에 가입하고 있는 홍콩을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과 같이 취급해왔지만 홍콩이 국가안전유지법(국가안전법)을 시행하자 당시 도널드 트럼트 미국정부가 홍콩에는 중국과 다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자치권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정부는 2020년9월이후 홍콩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중국산’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WTO소위원회는 미국과 홍콩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인정했지만 예외의 적용에 필요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긴급사태’에 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해 다른 WTO회원국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협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홍콩정부는 이번 WTO의 인정을 환영하며 독립된 관세지역으로서의 특별한 지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통상대표부(USTR)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행동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와 홍콩시민의 민주주의와 인구너을 침해하고 미국의 국가안전보전상의 이익을 위협하다는 매우 우려할만한 행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WTO의 인정을 거부하고 표시의무를 철폐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