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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육아·일 양립 위해 자녀 18세까지 시간단축 근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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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육아·일 양립 위해 자녀 18세까지 시간단축 근무 대상 확대

일본 도요타자동차 회사 사기. 사진=닛케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도요타자동차 회사 사기. 사진=닛케이 캡처
도요타자동차는 시간단축 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닛케이(日本經濟新聞)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요타는 육아와 간호를 이유로 한 이직이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해 시간단축 근무를 인정하는 직원의 어린이연령을 비정규직사원도 포함해 18세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도요타는 육아와 일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근무방식을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는 6~7월 두달동안 근무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시간단축 근무가 정사원의 경우에 어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기간종업원 등 비정규직 사원은 3세까지 였다.
신제도에서는 정사원과 비정규사원 모두 18세로 통일된다. 앞으로 간호 등을 이유로 하는 시간단축 근무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유연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2023년 봄 노사교섭에서 교섭주제중 하나로 다루어졌다. 도요타는 오는 10월부터 부서와 직종별로 뽑는 중도채용의 모집요가에 현직 사원이 업무 이동을 희망을 하도록 하는 현판 입사년차 등을 인사평가에서 없애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EV) 등의 전동화전화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연결하거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요타는 유연근무제도를 인정해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