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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 북한 선박 소유주로 국제기구 등록…대북제재 위반 "이미 동일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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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 북한 선박 소유주로 국제기구 등록…대북제재 위반 "이미 동일 전력 있어"

VOA "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 실제 소유주 대신해 관리"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AP, 연합뉴스
지난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AP, 연합뉴스
최근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선박을 소유, 운영하는 행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자이저우2(Zai Zhou 2)호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4일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Shandong Zaizhou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1월 1일부터 자이저우2호의 등록 소유주(registered owner)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회사의 ‘등록 국적(Nationality of registration)’은 중국으로 표기됐다. 선박의 소유 주체가 중국 회사라는 뜻이다. 또 회사 주소지 칸엔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평양 보통강구역 소장동 소재 조선성진쉬핑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조선성진쉬핑 소유의 북한 선박 자이저우2호가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박 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 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도 자이저우 2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은 소유한 선박이 자이저우2호가 전부인 초소형 회사다.

◇'북한 선박 소유·임대, 운항 등 관련 서비스 금지' 정면 위반

문제는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가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점.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 회사가 자이저우 2호의 소유주로 등록된 것 자체가 제재 위반이라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자이저우 2호가 이미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선박이라는 것.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과거 중국 영해에서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호와 자이저우 2호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적재한 후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서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지난해 5월 22일 석탄을 싣고 있는 자이저우 2호의 위성사진도 포함됐다. 중량톤수 4394t의 중형 화물선인 자이저우2호는 2011년 9월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이다. 건조 첫 해엔 중국 선적의 위안타이88호로 운항되다가 2016년 11월 지금의 자이저우2호가 됐다. 북한 깃발은 이듬해인 2017년 2월에 부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inner5858@g-enews.com